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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보험회사가 소외인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월 근로일수 산정과 손해액 인정 범위 등을 다투며 일부 금액 지급을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경험칙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상근로계수 고시를 근거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소외인의 고용보험 신고 누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근로일수와 과세소득액을 산정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414,0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지방법원 2020.09.11 선고 2019나63676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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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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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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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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