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보험회사가 소외인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월 근로일수 산정과 손해액 인정 범위 등을 다투며 일부 금액 지급을 거부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경험칙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상근로계수 고시를 근거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소외인의 고용보험 신고 누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근로일수와 과세소득액을 산정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414,0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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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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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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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9나636762020.09.11 선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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