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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의 맨홀 사고로 부상하여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 일부를 피고들로부터 구상받았으며, 원심은 사고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45%로 인정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며, 원심이 공단부담금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들 2/3 부담으로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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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2007. 12. 2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에 해당하는 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2007. 12. 2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에 해당하는 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2007. 12. 2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에 해당하는 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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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1다390382012.12.13 선고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2007. 12. 2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에 해당하는 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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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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