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가 관리·감독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소외 1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소외 1은 사고 치료비 중 일부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나머지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를 위해 인정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를 공제하며, 공제된 보험급여에 대해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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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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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2002. 12.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2002. 12.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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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2다501492002.12.26 선고
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2002. 12.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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