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후 검사비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부풀린 검사비용이 기재된 진료비명세서를 발급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검사비용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산정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부풀렸고, 피보험자들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부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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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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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2.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2.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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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8112022.12.15 선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2.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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