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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후 검사비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부풀린 검사비용이 기재된 진료비명세서를 발급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검사비용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산정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부풀렸고, 피보험자들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부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1나204681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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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2.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2.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2.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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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2.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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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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