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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안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로부터 백내장 제거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고 진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들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검사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허위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보험금 편취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19가합590350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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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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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3502021.11.11 선고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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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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