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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안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로부터 백내장 제거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고 진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들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검사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허위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보험금 편취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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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19가합590350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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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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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3502021.11.11 선고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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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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