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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임금·임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퇴직자로, 피고가 통상임금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 차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을 기초로 재산정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당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인용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고등법원 2021.01.21 선고 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 판결

사건명 · 임금·임금·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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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판결 결과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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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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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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