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임금·임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퇴직자로, 피고가 통상임금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 차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을 기초로 재산정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당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인용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건명 · 임금·임금·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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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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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 선고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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