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임금·임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피고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들며,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 소급 인상분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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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임금·임금·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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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48, 86, 102, 114, 132, 146, 148, 155, 169, 216, 319, 355, 368, 370, 373, 509, 534, 536, 557, 610, 622, 665, 758, 801, 804, 898, 900, 922, 935, 1125, 1161, 1168, 1217, 1253, 1278, 1290, 1294, 1302, 1455, 1461, 1475, 1615, 1635, 1742, 1754, 1764, 1777, 1806, 1810, 1814, 1910, 1912, 1921, 1962, 1982에게 [별지 2] 각 원고별 ‘인정금액 합계(G=E+F)’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1992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각 원고별 ‘원고주장 합계(D=A+C)’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993 내지 2034에게 [별지 2] 각 원고별 ‘원고주장 합계(D=A+C)’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2035, 2036에게 [별지 2] 각 원고별 ‘원고주장 합계(D=A+C)’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4. 21…
판단 요지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48, 86, 102, 114, 132, 146, 148, 155, 169, 216, 319, 355, 368, 370, 373, 509, 534, 536, 557, 610, 622, 665, 758, 801, 804, 898, 900, 922, 935, 1125, 1161, 1168, 1217, 1253, 1278, 1290, 1294, 1302, 1455, 1461, 1475, 1615, 1635, 1742, 1754, 1764, 1777, 1806, 1810, 1814, 1910, 1912, 1921, 1962, 1982에게 [별지 2] 각 원고별 ‘인정금액 합계(G=E+F)’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1992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각 원고별 ‘원고주장 합계(D=A+C)’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993 내지 2034에게 [별지 2] 각 원고별 ‘원고주장 합계(D=A+C)’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2035, 2036에게 [별지 2] 각 원고별 ‘원고주장 합계(D=A+C)’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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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 선고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48, 86, 102, 114, 132, 146, 148, 155, 169, 216, 319, 355, 368, 370, 373, 509, 534, 536, 557, 610, 622, 665, 758, 801, 804, 898, 900, 922, 935, 1125, 1161, 1168, 1217, 1253, 1278, 1290, 1294, 1302, 1455, 1461, 147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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