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법리판단
-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는 외부적·내부적 사유가 포함되며, 원고가 용도변경 허가 등 정상적 노력을 다하였고, 1년 경과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감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
- 결론
-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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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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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2,673,010원(무신고가산세 15,208,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425,0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373,250원(가산세 571,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8,746,500원(가산세 1,142,5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2,673,010원(무신고가산세 15,208,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425,0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373,250원(가산세 571,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8,746,500원(가산세 1,142,5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청 패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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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042022.12.21 선고
1.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2,673,010원(무신고가산세 15,208,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425,0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373,250원(가산세 571,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8,746,500원(가산세 1,142,5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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