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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 감면을 청구하였고, 원고 송○○은 단순히 시설 운영에 제공한 자로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처분에 불복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령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권한과 책임은 설치·운영자에게 귀속되며,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설치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송□□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 송○○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송□□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원고등법원 2023.10.11 선고 2022누13479 판결

사건명 ·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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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송○○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송○○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송□□에 관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1.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송○○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송○○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송□□에 관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송○○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송○○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송□□에 관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처분청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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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송○○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송○○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송□□에 관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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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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