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 감면을 청구하였고, 원고 송○○은 단순히 시설 운영에 제공한 자로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처분에 불복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령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권한과 책임은 설치·운영자에게 귀속되며,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설치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송□□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 송○○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결론
-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송□□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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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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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송○○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송○○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송□□에 관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송○○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송○○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송□□에 관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처분청 일부 패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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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누134792023.10.11 선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송○○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송○○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송□□에 관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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