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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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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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피고 원주시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원주시장이 2020. 7.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61,161,810원 및 지방교육세 2,62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원주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 원주시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원주시장이 2020. 7.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61,161,810원 및 지방교육세 2,62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원주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처분청 일부 패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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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12912023.10.18 선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 원주시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원주시장이 2020. 7.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61,161,810원 및 지방교육세 2,62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원주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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