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판결 요약

요약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10.18 선고 2022누1291 판결

사건명 ·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원주시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원주시장이 2020. 7.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61,161,810원 및 지방교육세 2,62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원주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 원주시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원주시장이 2020. 7.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61,161,810원 및 지방교육세 2,62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원주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피고 원주시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원주시장이 2020. 7.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61,161,810원 및 지방교육세 2,62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원주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처분청 일부 패소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12912023.10.18 선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 원주시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원주시장이 2020. 7.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61,161,810원 및 지방교육세 2,62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원주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