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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세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독립적 사업주로서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관행이나 유권해석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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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8 선고 2018두61338 판결
사건명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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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청승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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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8두613382019.02.18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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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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