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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보유주택 수 산정에 있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12월 5일 주택을 취득하며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경감규정을 적용해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일시적 2주택 감면은 3년 내 1주택이 되어야 하며, 피고의 감면신청 수리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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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선고 2016두60027 판결
사건명 ·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보유주택 수 산정에 있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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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청승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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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6두600272017.02.15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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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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