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무릎관절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지인할인 등으로 할인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하며,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피고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실손보상 원칙과 이득금지 원칙에 부합한다.
- 결론
- 별지 기재 각 병원치료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 청구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 본문 읽기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별지 기재 각 병원치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10. 17.자 보험계약(계약번호 : 계약번호 생략)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추가 청구 보험금’란의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별지 기재 각 병원치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10. 17.자 보험계약(계약번호 : 계약번호 생략)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추가 청구 보험금’란의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47252022.06.16 선고
1. 별지 기재 각 병원치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10. 17.자 보험계약(계약번호 : 계약번호 생략)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추가 청구 보험금’란의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