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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무릎관절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지인할인 등으로 할인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하며,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피고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실손보상 원칙과 이득금지 원칙에 부합한다.
결론
별지 기재 각 병원치료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 청구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1가합24725 판결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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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기재 각 병원치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10. 17.자 보험계약(계약번호 : 계약번호 생략)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추가 청구 보험금’란의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별지 기재 각 병원치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10. 17.자 보험계약(계약번호 : 계약번호 생략)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추가 청구 보험금’란의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별지 기재 각 병원치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10. 17.자 보험계약(계약번호 : 계약번호 생략)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추가 청구 보험금’란의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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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47252022.06.16 선고

    1. 별지 기재 각 병원치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10. 17.자 보험계약(계약번호 : 계약번호 생략)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추가 청구 보험금’란의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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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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