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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진폐증 진단과 장해등급 변경을 이유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진폐증은 치유 불가능하고 진행이 계속되므로, 장해등급 상향 시 재요양 절차 없이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유추 적용되어야 하며,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지급 방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결론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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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03.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사건명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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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22. 7.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22. 7.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22. 7.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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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2172023.03.23 선고
1. 피고가 2022. 7.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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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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