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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인과 피고 보험회사 사이에 2016년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이 암 치료 중 위험분담제 약제를 사용하며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액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의료비 분담금이 아니며, 보험약관에 명시적 제외 조항이 없고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위험분담제 환급금도 보험금 지급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청구한 14,151,1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5.16 선고 2022가단5260084 판결

사건명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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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4,151,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1,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14,151,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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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00842023.05.16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1,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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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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