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인과 피고 보험회사 사이에 2016년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이 암 치료 중 위험분담제 약제를 사용하며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액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의료비 분담금이 아니며, 보험약관에 명시적 제외 조항이 없고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위험분담제 환급금도 보험금 지급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청구한 14,151,1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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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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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1,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1,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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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00842023.05.16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1,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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