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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를 포함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며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였으며, 피고인 2도 학대에 동조하거나 방임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히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인정하였다.
- 결론
- 피고인 1에게 징역 17년,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며,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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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08.25 선고 2023고합159 판결
사건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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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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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2023.08.25 선고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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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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