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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를 포함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며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였으며, 피고인 2도 학대에 동조하거나 방임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히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인정하였다.
결론
피고인 1에게 징역 17년,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며,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지방법원 2023.08.25 선고 2023고합159 판결

사건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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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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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2023.08.25 선고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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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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