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인이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포함한 전체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환급금은 실제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보험약관이 보험금 지급대상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제약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피보험자의 실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는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및 이득금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04,9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8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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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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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60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4.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60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4.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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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98972024.02.08 선고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60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4.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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