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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인이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포함한 전체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환급금은 실제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보험약관이 보험금 지급대상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제약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피보험자의 실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는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및 이득금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04,9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8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2.08 선고 2023나29897 판결

사건명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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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60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4.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60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4.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60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4.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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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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