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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는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일부 약제비용을 환급받았으나, 원고는 이 환급금이 보험금 지급대상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관은 본인부담금 중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해석하고, 환급금 상당액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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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7.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사건명 ·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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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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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4다2239492024.07.11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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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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