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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진폐 장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고,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종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다가 장해등급이 악화된 경우에는 종전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없고, 종전 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같은 법리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산정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07.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사건명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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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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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3두567122024.07.11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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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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