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부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해고되었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2020년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하였으나 원장으로 복직되지 못한 사실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원장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직복직의 취지임에도 피고가 생활재활교사로 배정한 것은 부당하며, 해고기간 임금 청구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고려하여 미지급 임금 차액을 산정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696,6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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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임금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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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2022.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2022.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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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29252022.08.31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2022.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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