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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부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해고되었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2020년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하였으나 원장으로 복직되지 못한 사실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원장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직복직의 취지임에도 피고가 생활재활교사로 배정한 것은 부당하며, 해고기간 임금 청구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고려하여 미지급 임금 차액을 산정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696,6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전주지방법원 2022.08.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

사건명 · 임금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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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9,69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2022.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2022.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29,69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2022.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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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29252022.08.31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2022.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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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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