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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
법리판단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파견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 시 직접고용이 간주되고, 피고는 고용의제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임금은 피고 소속 조무원에 준하여 지급해야 한다.
결론
원고 중 일부는 청구가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되며, 피고는 고용의제 원고들과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게 산정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 판결

사건명 · 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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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12-1 고용의제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이름’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1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별지13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2011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7. 1. 1.부터 각 2019. 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12-2 고용의무발생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이름’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2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9. 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12-1 고용의제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이름’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1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별지13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2011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7. 1. 1.부터 각 2019. 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12-2 고용의무발생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이름’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2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9. 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12-1 고용의제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이름’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1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별지13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2011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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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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