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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 관련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로 판결되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리판단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포고 발령 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수사과정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나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원과 이에 대한 2022년 7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8.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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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6.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6.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6.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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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1022022.08.24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6.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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