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 관련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로 판결되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포고 발령 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수사과정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나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원과 이에 대한 2022년 7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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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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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6.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6.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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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1022022.08.24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6.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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