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의료기관을 인수·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양형은 법정형과 형법상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존중되어야 한다.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문 중 '의료법'을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20.05.08 선고 2019노1596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4쪽 8행의 “의료법”을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4쪽 8행의 “의료법”을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결 결과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4쪽 8행의 “의료법”을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노15962020.05.08 선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4쪽 8행의 “의료법”을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