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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진폐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유족위로금과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하며,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은 재요양 진단 시점의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로 보아 그 시점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삼아야 한다.
- 결론
-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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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단51461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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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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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4612020.06.16 선고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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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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