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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진폐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유족위로금과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하며,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은 재요양 진단 시점의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로 보아 그 시점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삼아야 한다.
결론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단51461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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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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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4612020.06.16 선고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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