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의 (사찰명 생략)사 주지로,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1985년경부터 2017년 말까지 사찰에서 생활하게 하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예불, 기도, 농사, 공사 등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금전적 착취를 당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죄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수행 목적이 아닌 노동을 하였고, 지적장애로 급여 요구 능력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금전적 착취를 인정하였다.
- 결론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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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6.0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사건명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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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 결과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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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2122022.06.08 선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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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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