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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도수치료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보험약관을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약관 내용이 명확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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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1.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사건명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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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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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3다2839132024.01.25 선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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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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