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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도수치료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보험약관을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약관 내용이 명확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01.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사건명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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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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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3다2839132024.01.25 선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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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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