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비의료인이 가족 자금으로 재단을 세워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임원 급여 명목으로 병원 자금을 사용한 사건이다.
- 법리판단
- 재단의 형식만 빌린 병원 개설과 보험급여 청구를 위법하다고 보고, 실질적 임원 업무 없이 배분한 수익은 횡령으로 판단하며 이를 도운 피고인들의 방조 책임도 인정했다.
- 결론
- 운영자에게 징역 4년,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법인에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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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4 선고 2020고합7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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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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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2021.02.04 선고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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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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