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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비의료인이 가족 자금으로 재단을 세워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임원 급여 명목으로 병원 자금을 사용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재단의 형식만 빌린 병원 개설과 보험급여 청구를 위법하다고 보고, 실질적 임원 업무 없이 배분한 수익은 횡령으로 판단하며 이를 도운 피고인들의 방조 책임도 인정했다.
결론
운영자에게 징역 4년,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법인에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4 선고 2020고합7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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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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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2021.02.04 선고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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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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