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법 위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2 내지 6과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도 관련 범행으로 기소되어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인 1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요양급여비용 부정 청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횡령 혐의도 인정되며, 피고인 2 내지 6도 범행을 인식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며, 피고인 2 내지 6과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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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12.15 선고 2021노115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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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단 요지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결과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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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21노1152021.12.15 선고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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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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