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1 등은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을 설립하며 부동산 가액을 부풀리고 현금 출연을 하지 않는 등 허위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1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주도하며 재산을 부당 유출하는 것을 피고인 1 등 5인이 용이하게 하였다.
- 법리판단
-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 유출한 경우 의료법 위반 방조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를 충족하며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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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10.26 선고 2022도90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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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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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2도902023.10.26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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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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