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파견 근무하던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와 우체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리판단
- 국가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근로자 자신의 건강관리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론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국가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우체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건명 ·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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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26,696,89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0,577,427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3. 5.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26,696,89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0,577,427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3. 5.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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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116912023.05.12 선고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26,696,89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0,577,427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3. 5.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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