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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파견 근무하던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와 우체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리판단
국가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근로자 자신의 건강관리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국가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우체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5.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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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26,696,89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0,577,427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3. 5.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26,696,89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0,577,427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3. 5.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26,696,89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0,577,427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3. 5.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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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116912023.05.12 선고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26,696,89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0,577,427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3. 5.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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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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