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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와 (회사명 2 생략)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다른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퇴직 후 직업병 진단 확정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하며, 평균임금 산정 기준 사업장은 직업병 원인 제공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짧은 근무기간 사업장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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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선고 2017구단79168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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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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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91682018.04.06 선고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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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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