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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게 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요양급여비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15 선고 2015고합81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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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 결과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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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합812016.07.15 선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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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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