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을 받아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하여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구 산재법과 관련 시행령은 진폐증 등 직업병 환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특례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그 금액이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할 때만 특례를 적용해야 하며, 원고들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많지 않고 형식적 취업이 아니므로 해당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8.09.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6. 원고 1에게, 2017. 10. 27. 원고 2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6. 원고 1에게, 2017. 10. 27. 원고 2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6. 원고 1에게, 2017. 10. 27. 원고 2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누444582018.09.20 선고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6. 원고 1에게, 2017. 10. 27. 원고 2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