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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이 2017년 낙상 사고 후 치매 및 척추 기형 등의 후유장해와 2019년 사망사고에 대해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체결한 암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망인의 치매와 낙상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여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사망은 급성 심근경색과 질식이 공동원인으로 인정되어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지분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7,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70%를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4.0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사건명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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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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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95782022.04.07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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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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