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이 2017년 낙상 사고 후 치매 및 척추 기형 등의 후유장해와 2019년 사망사고에 대해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체결한 암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망인의 치매와 낙상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여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사망은 급성 심근경색과 질식이 공동원인으로 인정되어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지분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7,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70%를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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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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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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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95782022.04.07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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