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울산)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산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미지급 임금 문제로 회사 대표와 합의 후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하였으나 일부만 반영된 처분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평균임금을 87,201원으로 정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 평균임금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며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피고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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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울산) 2022.10.19 선고 2021누10657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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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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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6572022.10.19 선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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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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