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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 2월부터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년 9월 15일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업무가 과중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의료감정 결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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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69969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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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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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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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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