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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변경심판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별거하였고,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2019년 2월 14일 매월 250만 원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2020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여 2022년 1월 27일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리판단
부부는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며, 부양료 액수는 재산과 소득, 생활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하되, 이혼 반소 제기 전까지 부양의무가 인정되나, 반소 제기 이후에는 정상적 부부관계 유지가 어려워 부양의무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양료 지급 기간을 2021년 2월 25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패소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8년 6월 19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매월 25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되, 나머지 항고는 기각하며,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가정법원 2022.11.18 자 2022브1048 결정

사건명 · 부양료변경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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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느단10037 양육비 및 부양료 사건의 2019. 2. 14.자 심판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상대방(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 상대방)에게 부양료로 2018. 6. 19.부터 2021. 2. 25.까지 매월 말일에 25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와 상대방의 항고를 각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느단10037 양육비 및 부양료 사건의 2019. 2. 14.자 심판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상대방(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 상대방)에게 부양료로 2018. 6. 19.부터 2021. 2. 25.까지 매월 말일에 25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와 상대방의 항고를 각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 결과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느단10037 양육비 및 부양료 사건의 2019. 2. 14.자 심판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상대방(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 상대방)에게 부양료로 2018. 6. 19.부터 2021. 2. 25.까지 매월 말일에 25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와 상대방의 항고를 각 기각한다. 3. 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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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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