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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의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이 작성한 자필유언을 두고 수증자와 공동상속인들이 유언능력과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다퉜다.
법리판단
임시후견인 선임만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자필유언의 형식 요건은 갖추었으며 의사무능력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자필유언증서의 유언이 유효함을 확인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7.20 선고 2021나11284 판결

사건명 · 유언효력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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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망 ○○○(000000-0000000)가 2017. 3. 24. 작성한 별지 자필유언증서는 그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망 ○○○(000000-0000000)가 2017. 3. 24. 작성한 별지 자필유언증서는 그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망 ○○○(000000-0000000)가 2017. 3. 24. 작성한 별지 자필유언증서는 그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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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12842022.07.20 선고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망 ○○○(000000-0000000)가 2017. 3. 24. 작성한 별지 자필유언증서는 그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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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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