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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유자격 약사의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처분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격이 없고, 이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고 적법한 증거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였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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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도4108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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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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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2도41082022.06.30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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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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