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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사업장에서 경비원을 근무하게 하였고, 2019년 말 원고는 연차수당 정산 내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2019년도 연차수당은 0원으로 기재되어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리판단
이 사건 경비원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가 직접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지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2019년도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연도 근로 종료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따라 일부 경비원은 2019년도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청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0나18522 판결

사건명 · 연차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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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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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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