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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하였으나, 피고가 2020년 8월 31일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원고는 부당해고와 동일한 갱신거절이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피고가 갱신거절 사유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갱신거절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62,5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지방법원 2022.04.0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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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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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21가소106782022.04.05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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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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