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하였으나, 피고가 2020년 8월 31일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원고는 부당해고와 동일한 갱신거절이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피고가 갱신거절 사유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갱신거절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62,5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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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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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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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21가소106782022.04.05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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