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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외회사 소속 아르바이트직원 소외 1, 소외 2가 피고 1이 운전한 자동차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하자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고들에 대해 보험급여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주장하며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 1이 소외회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동료근로자로서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08.16 선고 2004가단42443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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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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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424432005.08.16 선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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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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