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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업무와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야 하며, 망인이 노출된 여러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폐암 발병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노광장비 유지보수 과정에서 보호장구 없이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2017년 3월 28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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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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