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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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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0.01.12 선고 88나3049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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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18,184원, 원고 2에게 금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31.부터 1990.1.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18,184원, 원고 2에게 금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31.부터 1990.1.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18,184원, 원고 2에게 금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31.부터 1990.1.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4민사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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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구고등법원 88나30491990.01.12 선고

    1.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18,184원, 원고 2에게 금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31.부터 1990.1.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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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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