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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미생산·미청구 약제 삭제제도와 관련하여 개정 전 요양급여규칙의 존속을 신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처분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은 개정 법령과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정 법령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더라도 사실관계가 개정 이전에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 이익과 공익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 사건 조항은 소급입법 금지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8두8918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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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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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8두89182009.04.23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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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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