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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0년부터 서울 강동구에서 안과 의원을 운영하며, 2007년 피고가 6개월간 요양급여진료내역을 조사한 결과, 다른 요양기관 대표 소외인이 원고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로 106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전제로 하며, 원고가 일괄적으로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를 맡긴 행위는 위법하고, 처방전은 직접 환자를 관찰한 의사 명의로 발행해야 하므로 원고의 처방전 발행 행위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9.08.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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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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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1922009.08.13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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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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