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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치료받던 중 통상적인 경로로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며 부지급 처분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업무상 재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명백성뿐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추론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망인이 요양 중 통상적 경로로 병원을 오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치료 과정에 수반된 위험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2019년 2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9.12.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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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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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822019.12.12 선고

    1.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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