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치료받던 중 통상적인 경로로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며 부지급 처분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업무상 재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명백성뿐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추론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망인이 요양 중 통상적 경로로 병원을 오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치료 과정에 수반된 위험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가 2019년 2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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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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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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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822019.12.12 선고
1.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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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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