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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병원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의료법 중복개설금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였고, 관련 의료인이 중복 운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법리판단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목적과 규율대상이 달라, 의료법 위반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자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갖춘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는 비용 지급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그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5두38986 판결

사건명 ·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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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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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5두389862019.06.13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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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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