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 1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학교 운동장에서 소외 1이 던진 투포환 공이 소외 2의 머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적 제도로,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에 대해서는 공제회의 구상이 제한되며, 원고는 보험자 대위권에 따라 학교안전법상의 기준 내에서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결론
-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치료비 463,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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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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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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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00822018.10.19 선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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