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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 1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학교 운동장에서 소외 1이 던진 투포환 공이 소외 2의 머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적 제도로,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에 대해서는 공제회의 구상이 제한되며, 원고는 보험자 대위권에 따라 학교안전법상의 기준 내에서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치료비 463,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7나80082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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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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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00822018.10.19 선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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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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