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 청구의 소
판결 요약
요약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명 · 보험금 등 청구의 소
판결문 본문 읽기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원고에게, 가. 피고 4, 피고 5는 공동하여 253,72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450,386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75,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7. 8. 8.까지는 별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 기재 각 연도 및 월별 해당 정기예금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4, 피고 5는 공동하여 253,72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450,386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75,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7. 8. 8.까지는 별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 기재 각 연도 및 월별 해당 정기예금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233862017.08.08 선고
1. 원고에게, 가. 피고 4, 피고 5는 공동하여 253,72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450,386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75,580원 및 위 각 금원…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