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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등 청구의 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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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사건명 · 보험금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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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4, 피고 5는 공동하여 253,72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450,386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75,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7. 8. 8.까지는 별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 기재 각 연도 및 월별 해당 정기예금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에게, 가. 피고 4, 피고 5는 공동하여 253,72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450,386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75,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7. 8. 8.까지는 별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 기재 각 연도 및 월별 해당 정기예금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원고에게, 가. 피고 4, 피고 5는 공동하여 253,72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450,386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75,580원 및 위 각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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